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가능성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사실상 전용 목적사업의 완료 후에 등록 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 농어촌민박사업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농업인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사실상 전용 목적사업의 완료 후에 등록 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이 가능한지○ 농어촌민박사업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농업인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 당초 전용목적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준공완료 후 민박등록시에 환급이 가능하나,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전용시에는 준공 완료 후 민박등록을 하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
○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농지법시행령」제52조별표2제3호러목 (농어업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