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

○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농업인에 해당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었으나, 일반주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후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갑설 : 전용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농업인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용목적사업 완료 여부는 부담금 환급 기준을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환급 불가 * 을설 : 만약 신청인이 전용허가 신청 당시 농업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였다면 농업인주택에 해당하여 감면 받을 것이 명확하므로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가능

공식 답변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신청 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또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나,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준공)된 이후에라도 전용신청 당시부터 "①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②농업인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액으로 보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일반주택으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전용허가신청서(협의요청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당초부터 농업인주택 신축을 목적 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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