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 창업공장을 설립하고 소유권 매매 후 매도자가 창업공장을 휴업상태로 유지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여부

공식 답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에서는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40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르면 「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등을 통해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높은 시설에서 감면비율이 낮은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라야 할 것으로 매수자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자격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농지법」제40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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