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소기업으로 확인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전용대상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사무소를 증축할 경우 [별표2] 비고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농지법 시행령」별표3 제3호 쿠목 12)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음

○ 또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7에서는 소기업의 감면대상을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물 전체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2층에 새로이 증축한 사무소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새로이 증축한 사무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농지보전부담금도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새로이 증축한 시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관할청(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기업 중 해당 시설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할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됨으로 해당시설을 각각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로 보기 어려운 바, 「농지법시행령」[별표2] 비고 2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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