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부과 기준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부과 기준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부과 기준은?
전체 농지면적에 전체 시설면적 대비 각 시설별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
○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 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 전용면적 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
○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위 산출식에 의해 산정된 농지전용면적 만큼 각 시설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1,000㎡의 부지(건폐율 20퍼센트(%))에 50퍼센트(%)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되는 B시설 120㎡를 전용할 경우(공시지가 :10,000/㎡) - A시설 : (1,000×80÷200 =400㎡)×10,000원×30퍼센트(%)×50퍼센트(%) =600,000원 - B시설 : (1,000×120÷200 = 600㎡)×10,000원×30퍼센트(%) = 1,8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A+B) : 2,400,000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