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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부과 기준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부과 기준은?

공식 답변

전체 농지면적에 전체 시설면적 대비 각 시설별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

이유

○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 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 전용면적 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

○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위 산출식에 의해 산정된 농지전용면적 만큼 각 시설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1,000㎡의 부지(건폐율 20퍼센트(%))에 50퍼센트(%)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되는 B시설 120㎡를 전용할 경우(공시지가 :10,000/㎡) - A시설 : (1,000×80÷200 =400㎡)×10,000원×30퍼센트(%)×50퍼센트(%) =600,000원 - B시설 : (1,000×120÷200 = 600㎡)×10,000원×30퍼센트(%) = 1,8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A+B) :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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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