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농지법」 부칙(법률 제8352호, 2007.4.11.) 제7조제4항)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법 시행령」 별표2)납부절차
○ 관할청이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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