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대상에 해당됨
○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법제6조제2항 따라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 상속 등 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통해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는 등 농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되며,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시점 - 농지법 제10조에는 소유 농지* 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모두 소유 농지에 해당 ** 상속, 주상공, 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제23조제1호) - 따라서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자기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도 제3자에게 임대 등 방법으로 농업경영에는 이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