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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제1항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임대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지?

농지법 제23조제1항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임대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지?

공식 답변

무효한 계약에 해당

이유

○ 농지를 사인 간 임대하려면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농지법 제61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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