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법상 행위제한 규정 위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

○ 99년도에 지목이 임야인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농업진흥지역에서 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자재창고)을 설치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농지법 제32조 의 행위제한 위반 적용 및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른 벌칙규정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지목에 관계없이 적용하므로 지목이 임야인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허가(산지전용 및 건축)를 받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 제32조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 건축물의 설치가 합법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동 건축물은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해당 시설물 설치자 에게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법 제58조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건과 관련하여 농지법 저촉 여부 검토를 누락하고 허가(건축 및 산지전 용)한 해당 지자체에서 민원해소 방향은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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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