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필지 특례규정 적용 여부
○ ‘92년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한 필지를 2014.4.7에 330㎡만큼 분할한 후, 2015.3.6에 연접한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와 합병하여 한 필지가 된 농지도 농지법 제53조에 따른 한 필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92년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한 필지를 2014.4.7에 330㎡만큼 분할한 후, 2015.3.6에 연접한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와 합병하여 한 필지가 된 농지도 농지법 제53조에 따른 한 필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농지법 제53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위 규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결과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안, 밖으로 걸쳐있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질의한 사안처럼 개인의 임의적인 토지분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330㎡를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농지와 합필한 경우는 위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