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의 범위
○ 태양광패널 차광에 따른 벼 품종별 생산성 연구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면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5년간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태양광패널 차광에 따른 벼 품종별 생산성 연구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면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5년간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함.
○ 또한,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①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 따라서, 질의의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이 위 규정에 따른 육종연구시설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태양광패널은 위 규정에 따른 육종연구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위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생산성연구를 위한 태양광패널의 설치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