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 농지의 전용허가없이 설치한 묘지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
○ 농지의 전용허가없이 설치한 묘지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 지 여부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관할청은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소유자간의 권리문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토지 이용에 따른 각종 인·허가는 이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은 해당 농지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지상권(분묘기지권 포함)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