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처분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 부과한 농지에 대하여 부과 대상자가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만20세 이상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농지법」10조의 적법한 농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한 농지에 대하여 부과 대상자가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만20세 이상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농지법」10조의 적법한 농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먼저, 농지법제10조 등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등이 부과된 농지를 “가족 및 동일 세대원” 간 상호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농지법 농지처분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음 - 이 경우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농지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농지를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의 방법으로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농지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