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법령상 농어업인주택 설치 요건 관련 질의

○ 농어업인주택 설치 요건 중 "농어업의 경영 근거가 되는 농지·산지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대한 해석

공식 답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농어업인주택은 같은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이어야 함

○ 여기서 “연접”이라 함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주택은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시·구·읍·면에 설치하거나 이와 서로 맞닿아 있는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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