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1/3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1/3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1/3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감사는 업무집행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민법은 법인의 업무 집행권한은 이사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업무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권자 중 3/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