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1/3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1/3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감사는 업무집행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민법은 법인의 업무 집행권한은 이사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업무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권자 중 3/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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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