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식 답변

′88.10월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유

○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 이는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만,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다만, 감면규정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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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