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대장으로 전환시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시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토지대장과 같이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

이유

○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발급되어 수수료가 1,000원이었으나 농지대장은 토지 대장과 같이 필지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됨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 개정 중이나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개정전이라도 수수료 인하를 우선 시행(‘22.4.15.)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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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