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으로 전환시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시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시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토지대장과 같이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
○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발급되어 수수료가 1,000원이었으나 농지대장은 토지 대장과 같이 필지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됨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 개정 중이나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개정전이라도 수수료 인하를 우선 시행(‘22.4.15.)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