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농지대장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농지대장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발급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농지대장의 경우도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있는 필지 소유자·임차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 권리자 포함) · 소유농지의 경작현황이“농업경영(세대원경작)”인 경우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확인을 통하여 소유자와 세대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사본편철 농지원부(’22.4.15 전 농업인별 농지원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주 및 세대원 → 소유자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구성원은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경매 낙찰자(입찰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유권변동 등으로 과거 소유자·임차인은 현재 농지대장 기재내용과 변경이력에 대해 본인(위임자 포함) 외의 소유·임차인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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