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 답변

○ 농지법 제41조의3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2.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만,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 따라서 농지법 제41조의3 제1호에서 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호에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면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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