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격 별도설정
농지가격 별도설정
농지가격 별도설정
액: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당초 매입금액에서 연 3%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3) 임대수탁 사업 ☞ 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였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 에 맡기고 농지은행이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가 영농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도록 도모하는 사업 ◎ 임대수탁 대상 농지: 농지법 상 농지(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임대수탁 제외 농지 ①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법인이 소유한 농지 ② 맞춤형농지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농지 ③ 연접된 제3자의 소유 토지와 합필 또는 혼합 되어 필지의 형상이나 경계가 지적도와 대비하여 불분명한 농지, ④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 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가능 ⑤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단, 위탁자가 농업인 신분 보유 시 수탁 가능) 등 ◎ 임차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임대료: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농지 임차자 간 합의 ◎ 임대수탁기간: 5년(재위탁 가능) ◎ 수탁수수료: 임차료의 5%(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납부) ◎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