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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과 구비서류 문의

현재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과 구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농작물 재배 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2조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기준 및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uni.agrix.go.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1,000㎡이상(재배면적)의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것* 구비서류: 농지대장,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②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을 재배* 구비서류: 농지대장, 본인 명의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 신청시기는 종자 파종, 정식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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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