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1998년 재정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상세도 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을 시달(농림부 농지 51310-72/1998.1.22.)하고 대지 및 공장용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1998년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가 현재까지 토지조서, 국토이용 계획 등 공부상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현 상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 한지 여부○ 당시에는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인근 필지(답→대지)와 합병하여 지목이 대지로 바뀐 상태인 필지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