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1998년 재정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상세도 작성계획 및 세부작성지침을 시달(농림부 농지 51310-72/1998.1.22.)하고 대지 및 공장용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1998년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가 현재까지 토지조서, 국토이용 계획 등 공부상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현 상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 한지 여부○ 당시에는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인근 필지(답→대지)와 합병하여 지목이 대지로 바뀐 상태인 필지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01.8.13. 추가 시달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및 토지조서 보완·관리 요령”에 따르면 진흥지역 도면 정비작업 완료 후 정정 대상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동 보완·관리 요령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 필지 전체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필요시 필지를 종전의 상태로 분할하여 종전에 대지인 토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정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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