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변화에 포함되는지?
농업진흥지역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변화에 포함되는지?
농업진흥지역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변화에 포함되는지?
되지 않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농업진흥지역이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 (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등으로 30,000㎡이하로 단절되고 그 단절로 인하여 영농여건이 악화된 경우 그 단절된 토지부분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임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소하천으로 단절되어 영농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