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허용

이유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1호다목). -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 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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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