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허용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1호다목). -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 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