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1,000㎡까지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

이유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공공기관 청사에 한하여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생산·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며,

○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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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