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1,000㎡까지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공공기관 청사에 한하여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생산·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며,
○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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