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
○ 농업진흥지역에 건축신고를 통해 고정식온실을 설치한 후 그 지붕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농업진흥지역에 건축신고를 통해 고정식온실을 설치한 후 그 지붕위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①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출물의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그리고 ③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마울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또는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 가능 - 다만,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이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 농산물 생산 등 정상적인 영농행위에 피해를 입히는 시설은 태양에너지 발전 사업이 주목적인 것으로 간주
○ 따라서, 해당 고정식온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시설이 정상적인 고정식온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도 농업기술원 등의 자문을 거쳐 해당 시·군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