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농업진흥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음

이유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닌 토지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공공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농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농업 진흥구역에 설치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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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