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논 두둑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을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논 두둑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을 수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논 두둑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을 수 있는지?
개량시설에 해당할 경우 설치 가능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 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석축도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며, 논두둑에 석축까지 필요한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