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구역 안에 애견운동장 설치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 안에 애견운동장 설치 가능한지?

공식 답변

설치 불가능

이유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용시설, 농업인주택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애견운동장은 축사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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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