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이유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 송유 설비, 방수설비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하가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도 농지전용심사를 통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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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