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업 관련 창고 설치 기준
○ 법인명의의 사육지가 있는 시·구·읍·면이 아닌 개인명의의 가공처리시설이 있는 시·구·읍·면을 기준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업(양봉업) 관련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법인명의의 사육지가 있는 시·구·읍·면이 아닌 개인명의의 가공처리시설이 있는 시·구·읍·면을 기준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업(양봉업) 관련 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