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별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방역시설)설치 가부
○ 농업진흥구역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별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방역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업진흥구역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별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방역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 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 설치 일부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별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방역시설)은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설치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