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열분해유 생산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시설원예 농업인 단체가 시설원예농가(회원농가)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
○ 시설원예 농업인 단체가 시설원예농가(회원농가)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5항제4호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하며, - 농림축산식품부령(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시설원예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열분해유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과 같이 농업용으로 한정된 일반 농업자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