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된 식품제조를 위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수입산 농산물 사용이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된 식품제조를 위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수입산 농산물 사용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동안 지속됨

이유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 이에,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농어업용 창고 등 농어업관련 시설, 농어업인 생활편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 -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시설의 구체적 범위와 설치자격과 면적, 세부 이용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농어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시·구·읍·면 등에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설치

○ 한편, 농업진흥구역 상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해당 구역 내 비농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에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 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진흥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이상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야 한다는 행위제한은 지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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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