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부지 위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내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부지 위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내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부지 위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여기서 시설물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과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을 의미하므로,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 등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