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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부지 위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내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부지 위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설치 가능

이유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여기서 시설물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과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을 의미하므로,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 등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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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