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관련 농지법 시행령 규정 적용 여부

○ 농지법에는 농지법시행령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농지법제32조제1항3호의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 농업인주택의 자격요건을 농지법 시행령제29조4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기관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위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농업인주 택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인주택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대해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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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