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나목의“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농업인 주택 설치 요건으로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 등을 영위 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세대주가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등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나, -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 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에 관한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