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공식 답변

종사하는 자를 말함

이유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또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자를 의미합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3호

※ 일반적인 농업인의 기준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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