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로서 구판장의 설치·운영 주체

○ 도시지역 농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또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공식 답변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해당함 - 여기서 공동으로 운영·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마을의 종업인 대다수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해당 마을의 농업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농업인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또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위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구판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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