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 요건을 설정한 이유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농업 외 종합소득 요건을 설정한 이유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농업 외 종합소득 요건을 설정한 이유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에서 농업 및 임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임*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