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사용승낙 관련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귀하께서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의5에 따른 부동산업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하며 농업 관련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5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농업법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제3자에게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허가 받도록 허락하는 토지사용승낙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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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