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사용승낙 관련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귀하께서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의5에 따른 부동산업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하며 농업 관련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5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농업법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제3자에게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허가 받도록 허락하는 토지사용승낙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