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농지도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세분화 방지의 대상이 되는지?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농지도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세분화 방지의 대상이 되는지?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농지도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세분화 방지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에 해당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토지개량사업법(1961.12. 31 제정) 부칙 제3항, 농촌근대화촉진법(1970.1.12 제정) 부칙 제7조, 농어촌정비법 부칙 (1994.12.22 제정) 제6조에서 각각 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농어촌정비법 시행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