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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농어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공식 답변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이유

○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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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