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가 의무사항인가요?

공식 답변

우리 원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포장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표준규격품'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표준규격품' 표시는 출하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출하할 경우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내용량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안전사항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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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