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가 의무사항인가요?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가 의무사항인가요?
우리 원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포장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표준규격품'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표준규격품' 표시는 출하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출하할 경우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내용량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안전사항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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